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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프리랜서세금 자동차구독

경비처리 핵심

연 800만원 한도로
경비 인정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상 차량을 사용했다면, 차량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트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유류비·통행료 등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연간 최대 1,500만원 수준까지 차량 관련 지출을 경비로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업무 사용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두면 실제 사용 비율만큼 정확히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비처리 전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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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한도

차량취득가액·리스/렌트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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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한도

보험료·유류비 등 유지비는 별도로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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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할수록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경비처리 한도 요약

항목연간 한도
차량취득가액·리스/렌트비800만원
유지비(보험료·유류비·수리비 등)700만원
합계(운행기록부 작성 시 기준)최대 1,500만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일괄 인정되며, 그 이상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1

    상담 신청

  • 2

    업무 사용 비율 확인

  • 3

    차종 선택

  • 4

    출고

자주 묻는 질문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경비가 인정됩니다. 그 이상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항목으로 각각 한도가 적용되며, 운행기록부 작성 시 합쳐서 최대 1,500만원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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