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찾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차량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초기비용입니다. 신차 구매는 취득세·등록세에 목돈이 묶이고, 할부는 사업 초기 신용점수·소득증빙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구독은 월 이용료 안에 세금·보험·정비가 포함돼 초기 지출을 분산할 수 있어, 사업 초년차 자금 운용에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많이 검토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 계약 전에 본인 과세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관련 내용은 간이과세자 자동차구독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확인해야 할 3가지
사업자등록증 명의
계약 명의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대표자 명의로 진행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짧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종 선택 폭
대형 승합(카니발)부터 준중형(아반떼)까지 사업 형태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차량취득가액·리스/렌트비 | 연 800만원 한도 비용 인정 | 초과분은 이월 |
| 유지비(보험료·유류비·수리비) | 연 700만원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축소 인정 |
| 부가세 공제 | 일반과세자만 전액, 간이과세자는 0.5% | 일반 승용차는 경차·화물차 등 예외 차종만 해당 |
위 수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 1
상담 신청
- 2
사업자등록증 확인
- 3
차종·계약기간 선택
- 4
출고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직후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기간이 짧으면 심사 조건이 사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과세유형 자체가 계약 가능 여부를 가르지는 않지만, 부가세 공제율이 다릅니다(일반과세자 전액 vs 간이과세자 0.5%).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자 자동차구독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차량 소유권은 서비스 제공사 명의로 유지되며, 계약자는 이용 권한을 갖는 구조입니다. 세부 명의 구조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