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매입세액 전액공제 기준 확인

일반과세자 자동차구독

기준부터 확인

매출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시점부터 부가세 신고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구독처럼 매입세액 공제와 직결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현재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01
1억400만원
이 매출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2024년 개정 기준 · 매년 조정 가능)
02
전액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0.5%)보다 공제 폭이 넓습니다

아직 매출 기준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자동차구독 페이지에서 공제율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일반과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 매출 기준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됨
  • 전환 시점 이전 계약분은 간이과세자 기준 공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매입세액 전액공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반이 아니라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예외 차종에 주로 해당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거래 증빙 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을 간이과세자와 별도로 챙겨야 함

간이과세자와 신고 방식 비교

구분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전액 공제(예외 차종 조건 적용)발행 의무 있음1년 2회(예정+확정)
간이과세자매입액의 0.5%만 공제발행 제한적1년 1회

신고 방식과 공제 범위는 업종·차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담당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사업 용도에 맞춰 차종을 고른다면

쏘나타 사업자자동차구독 외관

세단형 — 대외 미팅용

거래처 미팅·영업 활동이 잦다면 세단형이 무난한 선택으로 검토됩니다.

스포티지 사업자자동차구독 외관

SUV — 자재·장비 운반용

적재 공간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SUV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티지 사업자자동차구독 실내

실내 옵션 확인

장거리 이동이 잦다면 실내 편의 옵션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절차

  • 1

    과세유형·매출 기준 확인

  • 2

    상담 신청

  • 3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 4

    차종·계약기간 선택

  • 5

    출고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신청 전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지되며, 전환 시점 이후 발생하는 매입분부터 일반과세자 기준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환 시점 확인은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예외 차종에 한해 전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약하려는 차종이 해당하는지 상담 시 확인해드립니다.

계약 형태(렌트/리스)와 상품에 따라 발행 시점·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발행 조건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과세유형 전환 자체가 월 이용료를 바꾸지는 않지만, 부가세 공제 효과가 달라져 실질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인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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